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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7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손님 E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로,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손님 E이 노래연습장에서 제공받은 음료의 종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② 노래방도우미 G이 수사기관에서 「무알콜 맥주가 제공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무알콜 맥주의 사진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점 등을 이유로 주류제공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증인 G의 진술을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손님 E에게 무알콜 음료가 아닌 캔맥주 2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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