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5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심에서 이루어진 조건부 합의의 내용이 현재까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액 중 상당 부분(2,900만 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