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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07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과 보증사고의 발생 원고는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1 2013. 6. 18. 5,000만 원 2015. 6. 18. 기업운전지방중소육성자급대출 (기한연장) 2020. 6. 10. 2 2014. 10. 7. 4,250만 원 2019. 10. 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B가 2016. 6. 13.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8. 23. 경남은행에 B를 대위하여 합계 71,029,520원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나. B와 피고의 양도계약 B는 2012. 2.경부터 울산 남구 C, 1층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5. 31. B로부터 이 사건 사업(임대차 목적물과 시설 포함)을 2억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 9, 10, 1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가 운영하던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고, 종전의 상호도 속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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