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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8 2019노1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그 아들의 양육을 위한 가사도우미로 피해자 모친을 만나 관계를 지속하다가 동거하게 되었을 뿐, 사건 당시 피해자 모친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 모친과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에도 이혼 의사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과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실질적인 친족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방실은 피고인 집의 일부로, 피고인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고, 피해자는 직장 근처에 거주하면서 주말 등에만 피고인 집에 와 위 방실에서 잠을 잤을 뿐이므로, 위 방실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부분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항에서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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