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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0.02 2013노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사실혼 관계는 2012. 10. 11.경 파탄에 이르러 해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2. 11. 14. 발생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친족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의 죄로 의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실혼 관계와 사실상의 친족관계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구 성폭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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