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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9.07 2016노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모인 D과 동거하였으나 사실혼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인척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참조).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D과 2015. 1.경부터 D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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