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1 2013고정8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2012. 10. 17.경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의 장소에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스마트폰을 버스정류장에 놓아둔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먼저 통화하여 사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스마트폰을 처음 발견하였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놓았을 뿐, 스마트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이 경우 습득자는 물건을 반환받은 자로부터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같은 법 제4조), 보상금은 물건을 먼저 반환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지급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습득자로서는 마땅히 물건을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유실물법 제1조 제1항형법 제366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