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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거주자로서 대구시를 방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은 여행객으로서 서울 소재 거주지로 귀가하기 위하여 각각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3번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있던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3번 게이트 앞 의자에서, 피해자가 티켓 체크를 위하여 의자에 잠시 스마트폰과 선글라스를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6S, APA-A1688)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들고 1A번 게이트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반환의 대가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없고,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전달하지 아니하면 유실물에 관한 보상금청구권, 필요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상실하며, 유실물에 대한 보관비 등 필요비의 지출이 없는 단순 보관자는 유실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2. 10:30경 대구공항 도착 직후 위 1항 기재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본 뒤 피해자가 원격으로 활성화시켜 둔 도난품 알림 경고 사이렌과 진동의 작동으로 위 스마트폰을 장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스마트폰 반환 대가로 피고인의 사적 모임을 위한 서울행 항공료, 숙식비, 일실이익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 21:50경부터

3. 12. 22:00경까지 서귀포시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보내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결국 "사례비는 얼마 줄 거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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