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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나8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1.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0. 07:40경 피고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갤럭시노트4엣지’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전화’라 한다)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놓고 내렸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서 이 사건 전화를 발견하고, 2015. 4. 21. 피고가 소속된 창진운수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책상 위에 분실물이라는 취지의 쪽지를 붙여 이 사건 전화를 두었는데 불상의 이유로 분실되었다.

당시 위 사무실에는 다수의 택시기사가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3. 단말기를 변경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화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당시 출고가는 1,067,000원, 할부원금은 893,4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휴대전화를 분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휴대전화의 출고가액 중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외한 손해인 834,590원(= 출고가 1,067,000원 × 571일/730일)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습득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택시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책상 위에 습득한 휴대전화라는 쪽지를 붙여 놔두었는데 분실되었으므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택시에 놓고 내린 이 사건 전화를 습득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전화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제12조 참조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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