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7.경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818,213,000원 상당의 훈련용 유도탄(‘이하 ’이 사건 훈련탄‘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2014. 8. 5.경 이를 ‘김좌진함'의 시험훈련에 사용하다가 유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흥리 소재 장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이 사건 훈련탄을 발견하고 이를 해변까지 인양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1. 원고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유실물법 관련규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해군 군수사령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훈련탄을 습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탄의 가액인 818,213,000원의 20%에 해당하는 163,642,6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58,642,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훈련탄을 습득한 원고에게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지급받을 보상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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