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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대전 동구 C건물 106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앞쪽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오늘 때려죽일 거야. 그따위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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