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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4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날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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