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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4 2016고단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고 한다 )에서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5:30 경 이 사건 시설 사랑방에서 뇌 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1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20세) 등 여러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이 바쁜데 왜 너까지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2, 3회 정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들고 휠체어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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