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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6. 1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를 해야 이전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식당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2-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447만 원, 같은 해

8. 28.경 213만 원, 같은 달 31.경 100만 원 합계 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3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법무법인 대양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C에서 D식당을 경영하고 있으니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주거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위 보증금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보증금 양도 양수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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