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2.5톤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4. 04:50경 건설기계조정사 면허 없이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한국복합화물터미널 경동택배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작업장을 지나던 피해자 D(남, 5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좌측 리프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처리된 점,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