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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03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가 운영하는 피고 경동택배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동택배’라 한다) D영업소의 직원인 피고 C은 2014. 12. 7. 03:00경 경북 E에 있는 경동택배 763호 라인 앞 작업장에서 피고 경동택배 소유의 F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의 다리 부위를 이 사건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정강뼈 하단의 골절, 발꿈치뼈 골절, 발의 입방뼈의 골절,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경동택배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키거나 주의를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3호증, 을가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상하차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이어서 원고로서는 지게차 이동을 예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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