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2.5톤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9:55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 진영고철 앞 1차로의 도로를 진영고철 쪽에서 35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남면 쪽에서 오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 전면부 우측에 장착된 포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 지게차를 약 5m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무면허 건설기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