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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20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장장애 2 급, 시각장애 3 급 등의 중복장애 1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59 세) 은 인천 C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D 지사 소속 장애인 지원센터 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0:30 경 위 국민연금공단 D 지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인 서비스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시각 장애인용 안내 봉( 길이 약 113cm) 을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자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위 안내 봉으로 7~8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다가 피해자가 막아서 팔에 맞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안내 봉의 재질이나 공격한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민원 상담을 하다가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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