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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빌딩 C 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6. 9. 10.까지 장애인 활동 보조원으로 근로 한 E의 2015년 연장 근로 수당 가산금 2,716,850원, 2016년 연장 근로 수당 가산금 2,346,000원, 2015년 유급 휴일 수당 830,800원, 2016년 유급 휴일 수당 625,600원, 2016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408,000원 등 도합 6,927,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6년 장애인 활동 보조인 급여 대장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 부 사업지침 책자 발췌), 고소장, 진정서

1. 각 사실 조회 결과 [ 피고인 운영 단체는 국가로부터 교부 받는 보조금을 수입으로 삼고 있고, 활동 보조인 채용계약은 국고 보조금의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단체의 대표자로서 활동 보조인들과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로 활동 보조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활동 보조인들은 피고인 운영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회보장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을 활동 보조인의 인건비, 4대 보험에서의 사업자 부담금, 퇴직금 적립금, 사무실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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