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36573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15 행부터 제 7 면 제 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 1, 14호 증, 을 제 5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개정규정 시행 일 (2017. 8. 9.) 이후인 2017. 9. 6. 피고에게 장애 수당을 신청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점, ㉯ 보건복지 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가 발행한 ‘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2017. 8. 9. 이후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200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이거나, ‘2017. 8. 8.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17. 8. 9. 이후 소득계층 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에 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5. 12. 5. 3 급 2호의 장애등급을 받았고( 당시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 7. 28.부터 장애 수당 지급이 중지된 상태였으므로, 위 보건복지 부( 장애인 자립기반과) 발행 ‘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에서 정하고 있는 ‘ 장애등급 재심사 면제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