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4: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골프장 내에서, F 협회 사무 장인 피해자 C(59 세) 과 위 협회 동호회원 가입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다른 장애인 골프협회 가입 사실 및 회칙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동호회 가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신장장애 2 급 장애인 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파크 골프채( 총길이 90cm, 무게 525g 상당)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옆구리, 오른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