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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07 2013고단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술과 아가씨를 불러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술 값 등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28]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6. 23:30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광장에서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훈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이 뭔데, 도와주는 것 없이 잔소리를 하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틀니 1개가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위 정읍역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위 사무실 유리창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484] 피고인은 2013. 6. 17. 09:2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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