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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3.31 2014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8.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 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3:32경 정읍시 초산로에 있는 투모아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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