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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정13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31. 파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내용 “D 주식회사(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와 수급인 C 회사(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은 하기 철거공사정보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 이하 생략) ”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 갑’ 주 소란에 “ 강원도 원주시 E”, 사업자/ 전화번호란에 “F /G”, 대표이사란에 “H” 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위 H 성명 옆에 날인한 후 그 옆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대리인 A”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계약 상대방인 C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제 234조 :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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