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3. 31. 파주시 B에 있는 C 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 “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내용 “D 주식회사( 이하 ‘ 갑’ 이라 칭한다) 와 수급인 C 회사( 이하 ‘ 을’ 이라 칭한다) 은 하기 철거공사정보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 이하 생략) ”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 ‘ 갑’ 주 소란에 “ 강원도 원주시 E”, 사업자/ 전화번호란에 “F /G”, 대표이사란에 “H” 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위 H 성명 옆에 날인한 후 그 옆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 대리인 A”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계약 상대방인 C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제 234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