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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3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04년 8월경부터 2010년 11월경까지는 E과 함께 D를 운영하였고 2010년 11월경부터 폐업 당시인 2016년 1월경까지는 단독으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직원 급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통하여 허위로 거래할 업체들을 소개받아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한 후 위 업체들에게 재료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려왔고 2010년 11월경 E의 개인채무 10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단독경영권을 확보하자 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집중적으로 수주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G‘ 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H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국방기술개발 사업인 ‘G‘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 11월경 H과 연구기간 2006. 9. 1. ~ 2009. 8. 31., 정부출연금 632,000,000원, 민간부담금 632,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민군 겸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연구비 전용계좌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7. 12. 27.경 353,000,000원, 2008. 12. 16.경 279,000,000원 등 합계 632,000,000원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기술개발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6.경 D의 사무실에서 허위 거래업체인 J의 대표인 K에게 재료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지급한 후 계좌이체를 반복하면서 D의 사업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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