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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3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경 강릉시 D에 있는 소금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래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고, E을 운영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직원인 F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co.kr)’에 접속하게 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미네랄 18% 이상 함유하는 원료수를 생성하고 원료수 내의 염화마그네슘(MgCl₂)을 산화마그네슘(MgO)으로 변화하여 미네랄 소금으로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국 G대학의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등 관련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금 5,000만 원을 더하여 미네랄 소금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사용하고,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설비 및 소금, 대나무 등 재료비, 가열솥, 볶음솥 등 설치비 등의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을 뿐, 식품공학 관련 연구를 하거나 학위를 받은 바 없어 미네랄 소금을 대량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고, 전문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거래업체들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재료나 설비를 구입하지 않으면서 정부출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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