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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71399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268,938,460원 및 502,740,896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2008. 7. 21. 원고로 상호명을 변경하였다)는 2007. 7. 11. 산업자원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C’(이하 ‘제1사업’이라 한다)이라는 개발과제의 공동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공동주관기관들이 2007. 6. 1.부터 2010. 5. 30.까지 습식워터젯 사업을 수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에게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협약’이라 하고, 원고가 제1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제1사업과제’라 한다), ‘원고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에 따라 원고를 제재하고 정부출연금 회수, 제재사실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이에 ‘원고가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D”(이하 ‘제2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고에게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2협약’이라 하고, 원고가 제2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제2사업과제’라 한다), 제재 조치 등에 관하여 제1사업과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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