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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고정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학원버스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1:15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7로 22번 길 22 자연 앤 힐 스테이트 아파트 정문 앞 노상 삼거리를 마산동 성당 방향에서 이 마트 방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 하다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 진해 오는 피해자 D(17 세) 운전의 E CA110B 이륜 오토바이 우측면과 피의 차량 앞 범퍼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학원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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