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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6고정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 경 업무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마트 도로를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방면에서 김포시 마산동 방면으로 위 D 마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행하여서는 안되고 정하여 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지대로 운전하여 마침 중앙 안전지대에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시티 100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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