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대 역 방향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하고자 할 때에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 방향 차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지역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마침 지지대 고개 쪽에서 성대 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7 세, 여)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여, 위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진행 방향 우측으로 움직이게 하여 마침 도로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61 세, 남)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와 피해자 E의 차량 후미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