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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38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8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21:45 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 여, 32세)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차량과 상호 교 행하면서 서로 충돌할 위험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 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측면 유리창과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4~5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 비 4,40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행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나주시 J에 있는 K 대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 주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 운전의 N 아반 떼 순찰차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고 인의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경위 O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 이런 경찰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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