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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7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3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이 손님인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6cm )를 한 손에 들고 나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35 세) 이 피고인을 피해 달아난 위 E을 불러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한 손에 들고 나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가위 또는 식칼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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