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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4 2012고정4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01: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게시판 글에 “F 결국은 야비함이 보이더니.. 상대하기 참 쉽지가 않겠군요 힘내시기를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7. 및 2010. 12. 28.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게시판 글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항의 글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G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G은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D’(이하 ‘이 사건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이었고, G은 국제결혼정보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2) 2010. 7. 12.경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G이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이에 대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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