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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병원에서 원무과 접수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와 담배를 집어던지며 “돈을 줄테니 잠을 좀 자고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가야에서 내 이름대면 다 안다, 니가 B병원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나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4. 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그곳 사무실에서 경비를 보던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자, 그곳 사무실 정문 유리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04:05경 부산 부산진구 F 지구대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비용에 대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씨발 새끼야 뭘 쳐다보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배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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