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단2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4. 1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아과’에서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접수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03:00경 부산 남구 E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