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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5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1: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9중 수용동 C에서 위 방안에 설치된 싱크대에서 손을 씻던 중 피해자 D(51세)가 자신에게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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