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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8.10 2012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13:55경 경주시 C아파트 103동 2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6세)이 친구 E와 함께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8층 계단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무릎에 앉혀 다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며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E 영상진술)

1. 추송서(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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