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2:30경 전남 무안군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6월 ~ 2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동생을 집에 데려다 주는 호의를 베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