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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205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9,618원 및 그 중 33,575,877원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2. 7...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37,189,618원 및 그 중 원금 33,575,877원에 마지막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2. 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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