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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864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974,793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에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4. 1. 29.부터 2018. 6. 30.까지 약정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손해금 39,974,793원을 더한 109,974,793원 및 그 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 12.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부분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에 대하여 연대보증 한도금액인 85,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① 대표이사인 E이 면책되었고 ② 피고 회사는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E 개인을 피고로 삼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E 개인이 면책되었다는 사정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가 남아 있는 이상 청산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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