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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6노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대구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 고단 4050 판결 (2014. 11. 1. 확정, 이하 ‘ 종전판결’ 이라고 한다) 당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위 종전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은 종전 판결 당시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과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전판결의 범행 이후에도 일명 ‘I’ 을 통해 상당한 양의 경유와 등유 등을 사들여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판결의 범행 당시 판매하고 남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고 남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행위가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ㆍ 소지 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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