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57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 8. 27. 경에도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