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14 2020노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포옹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아가 자발적으로 자신과 피해자 측이 다니던 교회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이 사건 범행을 알리고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육 강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의 교육에 힘써왔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