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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20노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19세 미만인 소년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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