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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3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운영시설의 ‘C’이라는 상호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C 사회복지시설에 기초수급대상자(일반수급자)로 입소된 아동 E 등 20명을 보호ㆍ양육하면서 위 아동 20명을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지급되는 기초수급급여(생계, 주거, 교육 등) 222,394,290원의 관리자로 지정된 후 위 급여 입금계좌를 업무상 보관ㆍ관리하면서 위 기초수급대상 아동들의 생계, 주거, 교육에 필요한 식품,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급여관리자로서 급여를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아동들의 기초수급급여 계좌에서 자신의 대출계좌(마이너스 계좌)인 농협은행 F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기초수급급여로 입금 받은 돈을 임의로 모두 이체함을 기화로, 2007. 8. 2. 제주시 노형동 농협 노형지점에서 피고인 자신의 대출금이자를 갚을 생각으로 38,856원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변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6.까지 총 460회에 걸쳐 도합 34,289,480원을 자신의 대출금이자 및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기초수급급여 지급내역 일람표 정리)

1. 내사보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서 첨부)

1. 회신공문서(보장시설 유무 확인)

1. 입소계약서 사본

1. 피의자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장부 사본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급여관리자 지정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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