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임무와 피해 아동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수회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하고, 앞으로 피해 아동들의 인격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해 아동들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전반적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제조회사의 공원으로 취직하였고, 이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복 지법에 따라 앞으로 10년 간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므로 재범의 우려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