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3 2014나3071
가사노동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 제2항에서 보충해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2003년경 피고에게 사과묘목 비용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과묘목 비용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모녀 사이인 점, ② 피고가 2003년 10월경 함양군 C에 주택을 신축한 이후 원고는 위 주택에서 피고 및 피고의 남편과 같이 거주하여 온 점, ③ 위 1,000만 원은 위 주택 인근에 있는 원고의 과수원에 사과묘목을 심는데 사용되었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 및 피고가 함께 위 과수원을 경작하여 온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이 지났는바, 그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 대여관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000만 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