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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4.05 2016가단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딸인 피고에게 2012. 10. 11.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년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3,000만 원의 성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장흥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노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79세의 나이로 기초노령연급을 받는 수급자(노인단독가구)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 아래에서 피고에게 3,00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선뜻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48세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돈을 지급한 경위 및 액수, 원고의 경제력, 당시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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