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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41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6. 4. C과 혼인신고하였고, 피고는 C의 형이며, C은 2011. 9.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C의 사망보험금 3,01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000만 원은 C의 모 D에게, 1,7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700만 원은 피고에게 맡겨둔 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모 D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1,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맡겨둔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수령한 보험금 중 1,000만 원을 D에게 증여하였고, 위 1,700만 원은 D에게 증여한 1,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1,700만 원이 D에게 증여한 돈이라면 굳이 1,700만 원을 1,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D은 그 이유에 관하여 “막내(C)가 죽고서 남긴 돈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진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따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1,000만 원도 C의 사망보험금인 점에서 납득할만한 이유는 되지 못하고, 오히려 1,700만 원은 D이 사용할 수 없는 돈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② 원고와 C, D은 2004년경부터 2009. 9.경까지 같이 살았는데, 위 기간 원고가 남동공단에서 일해서 얻은 수입 월 100만 원 정도를 D에게 지급하여 D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보험료(월 91,000원)도 납입하였고, 2009. 9.경 원고 가족이 분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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