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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27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피고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C 등 소유의 집을 임차할 때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21. C에게 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부녀사이인 점, 이 사건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임을 추측케 할 만한 문서(차용증, 각서 등)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의 지급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며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증여라고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이고,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범죄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민법 제556조 제2항 참조), 2013. 7. 18. 피고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망은행위를 알았던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또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데(민법 제558조 참조), 이 사건 금원의 지급으로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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